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

오늘은 인천에 사시는 청년 여러분께 좋은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!
바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인데요
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.
그럼,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
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

 

1. 어떤 사업인가?

 

-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에서 만 39세(기존 청년월세 지원나이보다 5년 더!)까지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 
 한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 지원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, 39세가 초과하더라도 사업종료시점(2024년 12월)까지 계속해서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(최장 12개월!)  
 
 총 400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

 

2. 지원 대상

 
-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, 최장 12개월(회) 월세(실제납부액) 지원(생애 1회)
- 매월 25일 현금으로 지급(토요일이거나 공휴일인 경우에는 그 전날 지급)
- 지원대상으로 선정될 시, 신청일 기준 소급 지원
- 주거급여 수급자 중 20만원 미만 수급자는 주거급여액을 차감한 금액만 지원
- 임차보증금, 관리비 등은 제외
 

3. 신청 기간

 
 - 2022.8.22~2023.8.21(1년간)
 

4. 신청 자격

 
-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. 금액은 가족단위 및 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으니 주의하세요

자신의 소득: 중위소득 60%이하(1인가구기준 1,246,735원)
자신의 총 자산: 1억 7백만원 이하

부모의 소득: 기준 중위소득 100%이하(4인가구기준 5,400,964원)
부모의 총 자산: 3억 8천만원 이하

단, 다음의 경우에는 부모의 소득과 자산을 고려하지 않는다.
1. 만 30세이상
2. 혼인(이혼)
3. 미혼부,모
4. 만 30세 미만 미혼청년가구의 소득이 중위가구소득 50%이상으로 생계를 달리한다고 군, 구청장이 인정하는 경우 등

-월세를 지원하는 사업이기때문에 월세금액도 제한이 있습니다.

임차보증금: 5천만원 이하
월세: 60만원 이하
※전입신고 필수

-신청하시기전에 복지로 사이트를 통해 꼭 자가진단 서비스를 해보시길 바랍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
자가진단서비스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 - 복지서비스 - 모의계산 - 청년월세지원
 
 
 

 

5. 신청 방법

 
- 나이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. 꼭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세요

만19세~34세: 복지로를 통한 온라인신청 및 관할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
만35세~39세: 관할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만 가능

※ (공통사항) 단, 동구(주민자치과),부평구(일자리창출과)는 행정복지세터(주민센터)가 아닌 구청에서만 접수

6. 준비 서류


필수서류:

- 신분증
- 월세지원 신청서, 소득·재산신고서, 서약서(서식은 행정복지센터에 비치)
- 임대차 계약서 증빙서류
  (전입신고 후 확정일자 날인된 임대차계약서 또는 입실확인서 및 임대사업자등록증, 기숙사비 납부 영수증)
   * 묵시적 갱신 가능
- 신청일 기준 최근 1~3개월간 월세이체 증빙서류(캡쳐본 가능), 청년명의 통장사본, 가족관계 증빙서류

필요시 추가서류:

 - (대리신청 시) 위임장, 위임자와의 관계증빙서류 및 위임자의  신분증(사본 가능)

 - (주거목적의 부채보유 시) 부채증빙서류

 - (거주사실 불분명 시) 거주사실 입증서류

 - (기타 사실확인 필요 시) 사실혼·사실이혼  증명서, 혼인관계증명서, 외국인 가족관계증명서,

   난민인정증명서, 임신 증빙서류 등 추가 요구 가능

 ※ 구비서류 불충분 시, 추가 서류 제출 시까지 접수 불가

7. 참고 사항


자세한 사항은 인천광역시 홈페이지를 참조하거나, 복지로사이트를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 청년월세사업안내
https://www.incheon.go.kr/youth/YO030101/view?bizId=A2022040100300200400000105 
 
사업안내 및 신청(복지로)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&wlfareInfoReldBztpCd=01 
 
문의처
(미추홀콜센터) 032-120
(인천시 청년정책담당관) 440-2906  
(강화군 경제교통과) 930-3617
(옹진군 지역경제과) 899-2591
(중구 일자리경제과) 760-6952
(동구 주민자치과) 770-6078
(미추홀구 일자리정책과) 880-4578
(연수구 일자리정책과) 749-8453 
(남동구 일자리정책과) 453-6235
(부평구 일자리창출과) 509-8534
(계양구 일자리정책과) 450-8354
(서구 공동체협치과) 560-0884,

19~34세 대상 국토부 '청년월세 한시 특별지원' 관련 문의
(LH콜센터) 1600-0777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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